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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경기도·특허청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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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변리사회 홍장원 회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용래 특허청장이 19일 '경기도 지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보호 협력'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오른쪽부터) 변리사회 홍장원 회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용래 특허청장이 19일 '경기도 지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보호 협력'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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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경기도, 특허청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나선다.


20일 변리사회에 따르면 전날 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용래 특허청장을 만나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중소·스타트업의 기술보호에 협력하는 내용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지식재산 분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스타트업이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자사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체결됐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공익사업을 맡아 시행(대행)할 비영리기관을 공모해 변리사회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변리사회는 내년 12월까지 경기도 지역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이때 상담료 등 비용은 경기도가 자체 재원을 통해 충당해 기업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 변리사회는 회원들로 구성된 변리사 풀(Pool)을 구성해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지식재산으로 창출·활용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상담과정에서 심판·소송 대응지원 등 기업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테크노파크의 후속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담 변리사를 지정하는 등으로 기업에 추가 지원도 한다. 이를 통해 변리사회는 내년까지 100여개의 중소·스타트업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스타트업이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변리사회는 앞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정부단체와 협력해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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