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7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이달 27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들의 협의체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2010년에 제정됐다.
2010년 이후 10년간 우리 ODA는 연평균 11.9%씩 증가(DAC 회원국 중 1위)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반면 국회와 시민사회 등에서는 종합전략 미흡, 유상·무상 원조 사업간 연계 부족, 무상원조 사업간 분절화 및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2018년 6월 'ODA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4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점협력국 중기지원전략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ODA 사업 시행기관의 평가결과 반영 노력을 명시했으며,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운영 관련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기구를 연내 설치해 위원회가 ODA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조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략 수립부터 사업의 연계·조정, 점검·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ODA 업무체계 전반을 혁신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연말까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중점협력대상국을 새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우리 ODA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새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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