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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악하지 말자던 앱마켓 사업자는 21세기판 소금세를 부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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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악하지 말자던 앱마켓 사업자는 21세기판 소금세를 부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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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 9월에 게임 애플리케이션에만 적용하던 앱 마켓의 수수료, 소위 인앱 결제의 의무화 조치를 모든 앱에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내 앱 개발사 및 인터넷 기업 등의 반발이 거세다. 기업들은 수수료가 증가하면 결국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생태계 전반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앱 결제란 앱을 구동한 상태에서 해당 앱을 통해 앱 관련 아이템, 상품, 콘텐츠 등을 구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다. 구글에서 발표한 이번 정책에 따르면 이용자의 앱 내 유료 콘텐츠 구매 시, 다른 결제 수단을 허락하지 않고 앱 마켓 사업자가 허락한 결제 수단만을 강제하는 행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신규 등록 앱의 경우는 2021년 1월부터, 기존 앱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구글 인앱 결제 정책의 배경에는 글로벌 앱 마켓에서 구글플레이 매출액은 350억달러인 반면, 애플 앱스토어는 670억달러의 수익을 달성한 데 있다. 구글의 전 세계 OS시장 점유율에 비해 앱 마켓 매출액이 애플 절반 수준에 불과해, 인앱 결제 강제가 구글의 수익 확대 전략으로 부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문제는 결제 방식의 강제 부분이다. 구글은 국내 모바일 OS시장을 76.5% 점유하고 있다. 모바일 OS 점유율을 바탕으로 앱 마켓 점유율은 63.4%를 점유하고 있다. 모바일 OS 점유율이 앱 마켓 점유율로, 앱 마켓의 점유율이 앱 결제시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순차적으로 전이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 하원 역시 비슷한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결제 수단의 선택권 저해가 문제가 된다. 구글은 이용자에게 간편하고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인앱 결제를 대신할 앱 우회 결제로 인한 불편이 우려되고 이용자가 환불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때의 불편함을 개선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인앱 결제 적용 대상 사업자의 확대 및 이로 인한 콘텐츠 사업자의 결제 수단 선택권 저해, 타 전자결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먼저 3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게임산업은 결제 금액의 인상과 함께 게임 내 광고가 성행해 소비자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게 하는 점도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30%의 수수료율 역시 합리적 산정 근거 없이 앱 마켓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했다. 이는 일반적 가격 협상과는 달리 앱 마켓의 통제권을 지닌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와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여타 결제 방식의 수수료와 비교 시 신용카드는 2.7%, 계좌이체는 1.4%, 휴대폰 3~6%에 비해 매우 과도한 수준이다. 「에픽게임즈 vs 애플ㆍ구글의 가처분 판결」에서 미국 법원은 '수수료율 30%의 과도성 및 반경쟁성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도 있다.


인도가 영국 식민지 시절 핵심 생필품인 소금에 세금을 부과했다. 인도의 소금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고, 인도인이 인도 바다에서 자연 생산된 소금을 모을 수조차 없게 했으며, 영국 소금만 살 수 있도록 강제했다. 인도는 소금세의 고통 속에 결국 조직적 저항에 나섰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매번 악하지 말자고 주장한 앱 마켓 사업자가 곱씹어 봐야 할 과거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정부 역시 혁신을 위한 플랫폼의 노력과 부당한 시장 지배력 전이에 대해 고민하고, 하루빨리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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