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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조두순은 사이코패스…안산 돌아가는 것 주목받으려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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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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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에 대해 "주목받길 바라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15일 방송된 JTBC '방구석 1열'에 출연해 "조두순이 사이코패스 테스트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29점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과 사법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봤다.


이 교수는 "피해자의 고통이 상상돼 (소원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며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2008년 당시 아동 성폭력 사건은 양형 기준상 12년 형이 최고형 수준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당시 조두순 사건 외에도 미성년자 6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그 사건 가해자도 12년형을 선고받았다"며 "가해자는 출소하자마자 8일 만에 재범해 또 1심에서 18년 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조두순이 받은) 12년형이 절대 짧은 형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영화를 보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성폭력 범죄는 살인보다 형량이 낮다. 논쟁의 여지는 많지만, 현재의 양형 기준은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조두순에 대해 "사이코패스가 맞다"고 진단하면서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간다고 떠들고 있는 게 지역 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고, 주목을 바라는 사이코패스 성향이다. 사이코패스 테스트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29점 기록했다. 연쇄살인범 아니면 받기 어려운 점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수백 시간 심리 치료 후에도 소아 성애자 경향이 불안정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며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 대상으로 일대일 전담 관찰을 시행하는 조두순 법이 생겼지만, 피해자를 향한 접근은 막을 수 없다. 조두순 사건은 현대사에 기록될 사건"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조두순 사건 당시 친고죄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친고죄가 폐지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학교에 가던 8살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한다.


앞서 2009년 당시 조두순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서 17점을 받았다. 13점을 넘으면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사이코패스 여부 판단 검사는 29점으로, 연쇄 성범죄자 평균을 뛰어넘는 결과를 받았다. 보호관찰소 역시 면담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말 보호관찰소 사전면담 당시 출소 후 범행을 저질렀던 안산에서 살겠다고 밝혔다. 안산에는 그의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직후부터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해 24시간 밀착감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폐쇄회로(CC)TV 35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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