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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로 한몫 챙기려던 사람들…결국 다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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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고의 사고로 돈 뜯어낸 20대 기소의견 송치
광주서는 택시기사가 고의 사고로 총 2700만원 가로채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도 고의 사고 혐의 받아

달리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드는 A씨.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달리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드는 A씨.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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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냈지만 결국 꼬리를 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갈 혐의로 2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심야에 부산 해운대구 한 유흥업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음주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 사고를 낸 뒤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80만원을 받는 등 이러한 수법으로 3차례 3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버스에 승차한 뒤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는 방법으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500만원을 요구해 거절당하자 이를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다 A씨가 미리 대기하다 차량이 나올 때 뛰어드는 장면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에서는 신호위반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 B씨가 지난 2일 구속되기도 했다. B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광주에서 4차례 총 2700만원을 뜯어냈다.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아 지탄을 받은 택시기사 최모(31)씨도 대표적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수폭행과 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는 2017년 7월 한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사고로 그는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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