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휴대폰 강제 해제 법률, 이낙연·이재명은 어떻게 생각하나"
"자유주의 표방 정권서 반자유주의적 행태"
"대선주자 검증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에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여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 "내가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 변질"이라며 "리버럴(Liberal·자유주의)을 표방하는 정권에서 하는 짓마다 반(反)자유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이상한 현상,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황당한 것은 그 시점에서 유시민 씨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라며 "자유론 핵심이 바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수 폭력으로부터 개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일련의 해괴한 입법들로 줄줄이 파괴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전히 '자유주의자'라고 우기고 싶은 모양이지만,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하적으로 이르는 표현)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책이 바로 자유론이다. 그걸 이해했다면 대깨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해당 법률과 관련해 여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에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질문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주자 검증의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지시가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칫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유린해도 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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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난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친형 강제입원' 관련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지사, 운 참 좋다"고 비꼬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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