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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먹잇감 된 청년들…'작업대출·소액결제깡'에 '부모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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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노리는 불법사채 여전
소액결제·휴대폰깡에 '댈입'도 성행
정부,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 운영

불법사채 먹잇감 된 청년들…'작업대출·소액결제깡'에 '부모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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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부산에 사는 김성종(20ㆍ가명)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른바 '소액결제깡'이란 사채에 손을 댔다. 본인 휴대전화에 설정된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김씨의 휴대전화 한도는 100만원이었다. 김씨가 이 돈으로 상품권을 결제하고 이를 업자에게 넘겨주면 업자는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주기로 돼 있었다. 현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업자는 휴대전화 4대를 더 개통하도록 했다. 소액결제깡에 '휴대폰깡'이 더해진 것이다. 김씨는 총 500만원을 결제해 업자에게 넘겼고 휴대전화 개설 비용도 500만원 가까이 들었다. 업자는 잠적했다. 김씨에게는 새 휴대전화 4대 회선과 1000만원이 넘는 빚만 남았다.


서울에 사는 조재한(22ㆍ가명)씨는 '작업대출'이란 걸 시도했다. 직업이 없어 대출이 잘 안 나오던 그는 소득증명이나 재직증명 등 서류를 꾸며준다는 업자의 말을 듣고 수수료로 300만원을 선입금했다. 역시 업자는 연락을 끊었다.

변변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요즘, 급전이 필요한, 그러나 사회 경험은 부족한 청년들을 노리는 불법 사채가 성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소액결제나 휴대폰깡, 작업대출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비대면(언택트)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도 흔하다.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도용하도록 유도해 대출을 실행하는 이른바 '부모론'이다. 청소년을 상대로 소액을 빌려주고 연 1000% 이상의 폭리를 받아 챙기는 '댈입(대리입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선 검색만 하면 이런 불법 대출 정보들이 쉽게 나온다. 마치 합법적 일을 하는 것처럼 광고에 시중 은행 로고를 가져다 쓰거나 '정식 등록 업체'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곳도 많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이 같은 불법 광고는 1만6356건으로 전년에 비해 37.4%(4456건)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80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 작업대출 2277건 등 순이었다.


정부는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은 지난 8월 말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을 벌여 총 861명을 검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감원 등도 불법 사금융 광고 7만6532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오프라인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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