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육아휴직으로 소득없다"…2년간 2000만원 기초생활급여 받은 공무원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2일 MBN 보도에 따르면, 강릉시 공무원 A씨는 육아를 이유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휴직한 뒤 한 달에 100만 원씩 약 2년간 2천만 원이 넘는 기초 급여를 타갔다. 사진=MBN뉴스 캡처.

2일 MBN 보도에 따르면, 강릉시 공무원 A씨는 육아를 이유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휴직한 뒤 한 달에 100만 원씩 약 2년간 2천만 원이 넘는 기초 급여를 타갔다. 사진=MBN뉴스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강원도의 한 공무원이 육아휴직한 뒤 약 2년간 2천만 원이 넘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MBN 종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릉시 공무원 A씨는 육아를 이유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휴직한 뒤 한 달에 100만 원씩 약 2년간 2천만 원이 넘는 기초 급여를 타갔다.

A씨가 휴직으로 소득이 없다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자 강릉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A씨는 두 차례 거주지를 옮겼고 주소를 옮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대로 기초 급여를 받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자 복지부는 "공무원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순 있지만 육아휴직 같은 일시적인 소득 중단은 수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허가한 강릉시는 허가 당시 A씨의 기초생활수급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무원은 휴직 중 상당 기간을 해외에 거주하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