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MBN 보도에 따르면, 강릉시 공무원 A씨는 육아를 이유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휴직한 뒤 한 달에 100만 원씩 약 2년간 2천만 원이 넘는 기초 급여를 타갔다. 사진=MBN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강원도의 한 공무원이 육아휴직한 뒤 약 2년간 2천만 원이 넘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MBN 종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릉시 공무원 A씨는 육아를 이유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휴직한 뒤 한 달에 100만 원씩 약 2년간 2천만 원이 넘는 기초 급여를 타갔다.
A씨가 휴직으로 소득이 없다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자 강릉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A씨는 두 차례 거주지를 옮겼고 주소를 옮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대로 기초 급여를 받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자 복지부는 "공무원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순 있지만 육아휴직 같은 일시적인 소득 중단은 수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허가한 강릉시는 허가 당시 A씨의 기초생활수급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무원은 휴직 중 상당 기간을 해외에 거주하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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