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금액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5월 인터파크 사내 전산망 해킹을 당해 1000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디, 비밀번호 뿐 아니라 이름, 성별, 전화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인터파크는 회원 정보유출 사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인터파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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