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들을 현혹해 114억 원을 가로챈 사기로 40대 주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지인들을 대상으로 114억 원을 사기 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가정주부 A 씨(42)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전직 회계사무실 사무장이었으며 2017년 4월부터 2년 동안 지인 22명에게 '건설업체 설립 자본금이 필요한데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현혹해 1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기 금액 114억 원 중 65억 원에 대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 등을 하는 데 썼다고 판단했다. 돌려막기는 피해자가 빚 독촉을 하면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갚는 방식이다.
또 나머지 49억 원은 고급자동차나 명품 옷·가방을 사거나 남편과 동생 신용카드 비용을 대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 등을 즐기는 데 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건설업체 설립에 관여하지 않은 채 실체 없는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사기행각을 저질렀다"라며 "지인들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해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을 감안해 엄벌한다"라고 밝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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