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수술 중 의료과실로 장애를 얻은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종래 미국식 산정기준 대신 대한의학회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종광)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모두 6864여만원으로 인정했다. 1심 배상액 7725여만원보다 1000만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배상액 차이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에서 비롯됐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 때문에 상실한 노동 능력의 정도를 비율로 산출한 것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2018년 선고된 1심 판결에선 의료 과실에 따른 A씨의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미국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산정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1936년 초판 발행 이후 1963년 개정판을 끝으로 절판된 평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이 포함돼 "국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보다 우리나라 여건에 맞고 노동능력상실지수 설정 또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대학의학회 장애평가준에 따라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로 재산정했고 이미 발생한 병력을 뜻하는 기왕증의 영향은 50%로 평가해 최종 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다.
2015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A씨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왼쪽 발목을 들지 못하는 장애를 얻었다. 이에 A씨는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병원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씨가 얻은 장애가 병원 측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사가 권한 표준적인 수술법을 거절한 A씨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병원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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