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립 유공자, 장애인 등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의 절반도 못 받아
홍보 부족으로 할인요금조차도 모르는 경우 많아
강훈식 "가스公, 할인요금 대상자 홍보 강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가스공사 가 운영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전체의 15%, 장애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서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은 대상자의 42%, 국가유공자는 15%, 독립유공자와 5.18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각각 30~40%만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장애인(과거 기준 1~3급, 근거법=장애인복지법) ▲1~3급 상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공사 홈페이지와 각 지역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요금고지서에 경감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요금 고지서의 유의사항 중에 한 항목으로 작게 쓰인 글씨를 보고 할인제도를 인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강 의원은 "복지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소액이지만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면서도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의 15%~40%만 혜택을 받고, 공사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특별히 홍보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매년 제자리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감면을 신청하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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