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향해 '애꾸눈' , '부동산 기술자'라고 표현한 MBC 기자를 형사고소했다.
18일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정경심 교수는 MBC 이 모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4월 SNS에서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 ㅎ"라는 표현을 썼다. 또 지난 11일에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족국"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기자는 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라며 "언론인 이전에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정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 적이 없다"라며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이 있지만, 이는 투기와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기자는 정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라며 "이 기자는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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