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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be evil]골격 나온 '구글 갑질방지법'…반쪽짜리 될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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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be evil]골격 나온 '구글 갑질방지법'…반쪽짜리 될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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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의 제왕인 구글의 수수료 확대를 계기로 추진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골격을 드러냈다.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조사ㆍ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이 주축이다.


다만 사후 규제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면서 자칫 '반쪽짜리 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K콘텐츠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라도 자국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지원, 국내 생태계 보호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법안 논의…내주 2소위 개최 유력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각 당 간사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현재 발의된 앱마켓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초당적 통합 법안을 확정하는 막바지 작업에 분주하다. 과방위 관계자는 "통합 법안은 박 의원, 조 의원안에 홍정민 민주당 의원안 등을 더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정감사 기간인 오는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원회) 개최가 유력하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2소위 위원장인 박 의원은 "아직 2소위 개최일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의) 골격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 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해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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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법안의 골격이 된 박 의원안은 앱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 수단 강제, 차별적 조건ㆍ제한 부과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조 의원안은 앱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부당한 심사 지연 및 콘텐츠 삭제 ▲타 앱마켓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한 방통위가 관련 사실을 조사하거나 앱마켓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해 당국의 관리ㆍ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추가로 논의되는 홍 의원안은 조 의원안과 유사하다. 개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앱마켓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개발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했다.

"근본적 갑질 막기엔 역부족" 지적도

다만 현재 논의 중인 통합 법안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 눈앞의 현안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구글의 조치가 70%에 달하는 국내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삼아 앱사업자와 이용자를 종속시키려 하는 '반생태계적 행보'임을 감안할 때 근본적 문제 해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국내 논점과 입법노력이 지나치게 '수수료율'에만 쏠려있어 우려된다"며 "구글이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올렸을 때 국내시장에서 대항할 플랫폼이 없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 역시 "결제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언제든 제2, 제3의 앱 통행세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며 "그때마다 법을 개정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악해지지 말라(Don't Be Evil)"는 창업모토를 지닌 구글의 불공정행위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지난 몇년간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앱마켓을 사실상 장악중인 구글이 개발사가 구글플레이와 국내 앱마켓에 동시 입점할 경우 첫 페이지(피처드) 노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암묵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논란이 잇따랐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실질적인 신고, 고발이 있어야 공정거래법 등 적용이 가능한데, 공식적인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해결이) 쉽지 않다"며 을(乙)의 위치에 있는 개발사들이 구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 접수건수는 지난해 0건이었다.


이미 시장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된 경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최근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문성배 국민대 교수는 "구글·애플이 소비자 구매 정보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유사 앱이나 서비스를 출시해 잠재적 개발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며 "IT·콘텐츠 혁신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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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회복에 무게둬야…생태계 보호 장치도 필요

이에 따라 '시장 경쟁 회복'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토종 플랫폼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스크린 쿼터제'처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 의무를 부여한 법적 장치까지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는 한편, 콘텐츠 업체들이 눈치 보지 않고 국내 앱마켓을 통해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안에 포함된 '콘텐츠 동등접근권'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IPTV 출범 당시 방송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을 앱마켓시장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한 의원실은 "모바일 콘텐츠사업자가 특정 앱마켓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타 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장 경쟁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시장에서 콘텐츠 동등접근을 보장해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듯, 앱마켓 시장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같은 사전 규제가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곽 교수는 "하나의 조항으로 (구글의 갑질을) 막아내려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사업자들이 복수의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자국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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