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 사업자는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김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37곳에 그쳤다.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 기업들은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현황 공시를 지난 5년 중 한 번이라도 자율 이행한 37곳 중 지난해 매출 규모 1조원 이상 기업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와 SK브로드밴드,크래프톤,펍지스튜디오,NHN,CJ E&M 등이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김 부의장의 관련 질의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일정한 기준 요건에 맞는 기업에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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