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운행·13세 이상 이용 가능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2017년 117건→2019년 447건
전문가 "엄격한 규정 마련해야…최소한의 교육도 필요"

전동킥보드 자료화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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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요?", "안전 대책부터 마련해야죠."


연말부터 개정 예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13세 이상의 이용자는 운전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된 가운데,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안전 수칙 및 단속 기준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1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을 제외한 이용자는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더 큰 사고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8월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를 덮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공유 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과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킥라니는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보행자 또는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킥보드 이용자를 말한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016년 290건에서 지난 7월 1951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7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4명에서 8명으로, 부상자는 124명에서 47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 한 쪽에 공유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도 한 쪽에 공유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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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용 자격 기준을 낮춘 만큼 안전 수칙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면허자 또는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접촉사고 또는 뺑소니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강남 인근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직장인 A 씨는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를 당할 뻔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인도에서는 탈 수 없다고 해도 다 타고 다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단속이 안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지금도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이용 기준만 완화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솔직히 지금도 사고가 자주 나는데, 무면허자나 미성년자들은 기본적인 도로교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당황해서 자리를 피하면 그대로 뺑소니로 이어질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단속 기준 강화 및 전반적인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속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며 "접촉사고가 났을 때 보험제도가 없다는 것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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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방향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전거 또는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용이나 사고 경각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정도의 교육 이수증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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