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ICT분야 4개 분쟁조정위원회가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회의개최는 불규칙적이고 각 위원회 운영규칙과 회의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두 4개로 인터넷진흥원에서 총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7년과 2020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올해는 조정회의도 없이 사건을 각하 처리하기도 했다. 이처럼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이 위원회는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 외에도 매달 분쟁사례 및 연구를 위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부를 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해놓고 5인을 초과한 채 수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늘어난 위원수 만큼 예산이 추가 지급된 셈이다. 이 위원회는 14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 위원수가 지난 5년간 들쭉날쭉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1인이었던 조정회의 위원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5인 이상으로 늘었고, 다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3인, 2020년부터는 2인으로 운영되는 등 제각각이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분쟁을 조정한 위원회도 있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모두 갖추고 있는 조정절차 및 처리에 관한 세부규정도 없이 2015년 106건, 2016년 59건, 2017년 49건, 2018년 51건, 2019년 31건, 2020년 24건을 조정처리했다.
이 위원회는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경우 원격회의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 3차례 개최됐을 뿐 올해는 단 한차례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인터넷진흥원의 4개 ICT분야 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운영규칙도 공개하지 않은 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어 인터넷 정보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맞는지 의아스럽다.
운영규정에는 아직까지도 전임 정부 기관명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한다’고 게시돼 있어 정부조직이 개편 된지 3년 동안 규정도 검토하지 않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무성의한 행정도 빈축을 사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정보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총괄 사무국으로 운영중인 관련 위원회의 내부규정을 제대로 수정도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며 “즉각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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