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중소기업 적극적 세정지원…불성실신고자 신고 후 검증 강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이달 26일까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2기 예정신고(94만명) 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1~6월)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56만9000명)하고, 경영 애로 사업자가 징수유예·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환급금을 10월 말 이내에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도움안내자료,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확대 제공한다.
특히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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