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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아니면 꿈도 못꾼 강남 창업…규제 풀자 '소원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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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미용실·맞춤형 건기식 등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사업 30개사
1년만에 투자액 2.6억→332억

"금수저 아니면 꿈도 못꾼 강남 창업…규제 풀자 '소원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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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 8월부터 공유미용실 창업에 성공한 20대 입주미용사 A씨는 강남에 1인샵을 오픈하려면 최소 2억원이 필요했는데 공유미용실에선 월 임대료 250만원 수준으로 독립 창업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강남에 번듯한 미용실을 차리는건 모든 헤어 디자이너의 꿈이지만, 수억원에 가까운 초기비용이 필요해 금수저가 아니면 어려웠다"고 말했다.

#7월부터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글램핑용 돔덴트 사업을 하고 있는 B씨. 관광진흥법상 '천막' 소재의 캠핑시설만 허용돼 있는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만든 돔 모양 텐트를 차릴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달 말 오픈을 준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 매출액,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이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8월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은 7개였지만 그 이후 23개로 늘었다. 지난해 1월 이후 9번의 규제특례심의위를 열고 총 74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부여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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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투자 활성화 및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특례 후 사업을 시작한 30개사의 투자유치 금액은 지난해 9월 2억6000만원에서 지난달 332억원으로 1년 만에 126.7% 증가했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2억5000만원에서 220억원으로 108.8배 늘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은 임시허가 후 14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다. 규제특례 승인사업 관련 종사자는 649명이었다. 승인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뒤 69명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69명 중 경력 단절 여성 4명, 청년 창업자 10명, 중장년 창업자 2명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은 특례 후 20여명의 창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경단녀와 청년 창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 대기오염 감소, 창업비용 절감, 자원소모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발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규제특례 승인 후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0개의 법령이 정식 정비됐다. 특례 내용이 승인 기업뿐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게 됐다는 의미다. 추가로 5개의 법령정비 작업도 현재 소관부처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수소충전소'는 그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지만, 실증특례 부여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향후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진흥원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성공적으로 진행돼 가는 과제는 실증특례 만료(최대 4년) 이후에도 중단 없이 법령 정비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관련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책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규제 개선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진출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기업의 애로해소뿐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산업 분야의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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