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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시, 한 달 내 국내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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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시 세슘 등
한달 내 우리나라 해양 환경 영향
한·중·일 공동조사 등 대응 필요

후쿠시마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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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022년이면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정부가 일본과 협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출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탱크 포화
[2020국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시, 한 달 내 국내 도달" 원본보기 아이콘


의원들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2~3년 내에 방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안위 자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 용량 125만톤의 98%인 123만톤이 이미 채워졌다며 이 용량을 증설(137만톤)해도 2022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도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 후쿠시마를 방문해 이른 시일 내에 오염수 처분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며 "일본 내 의견수렴이 끝나면 2022년 해양방출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지방 시찰 지역으로 후쿠시마를 택한 바 있다.


'후쿠시마 세슘 오염수' 빠르면 한 달 내 국내로 들어온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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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될 경우, 빠른 시간 내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GEOMAR) 동영상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시 세슘(Cs137) 등 핵종 물질이 1㎥당 10의 마이너스 20 제곱 버크렐(Bq) 이상 포함될 경우 한 달 이내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해양과기원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다른 핵종물질의 경우에도 세슘(Cs137)과 비슷한 시점에 해류를 타고 국내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핵종물질을 해양에 방출하면 농도는 옅어지겠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핵종물질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안위가 김 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바다에 뿌리거나 대기에 방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에 대해 일본 정화처리(ALPS)소위원회는 해양방출이 대기방출에 비해 비용이 10분의 1로 저비용일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도 29개월가량 더 짧다고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필모 의원은 "ALPS 처리를 거친 후쿠시마 오염수의 70% 이상이 여전히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본은 ALPS 재처리를 통해 농도를 배출기준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해양 방출 인접국과 논의해야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 국제공조 요청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 국제공조 요청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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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한일간 오염수 정보공개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시 즉각적인 정보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연말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TRM)에서 일본 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전문가들이 함께 오염수 정화과정과 그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동북아 원전안전 협력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원안위가 일본 정부의 정보와 발표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라며 "원전 사고의 후속 조치는 한 국가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할 사항이 아니다. 당사국과 주변국이 참여하는 의사합의체가 반드시 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에 "인접국 합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국제법(유엔해양법 협약 제194조)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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