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재위 국감서
정부, 합산방식 변경 방침 처음으로 밝혀
3억 기준은 그대로 유지 방침
재정준칙 두곤 여야 모두 질타
與 "현 상황에 불필요"·野 "너무 느슨"
홍남기 "준칙, 지금이 미리 마련해야…굉장히 엄격"
[아시아경제 주상돈(세종)·장세희 기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조정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합산방식 변경 방침을 7일 밝혔다.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배우와,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도 포함)의 보유 물량까지 포함하는 탓에 '가족 연좌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대주주 요건 3억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인별합산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세대합산 방식에서 인별합산 방식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개별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일가를 대주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세대합산은 편법증여나 차명보유로 세금은 안 내면서 지배력을 높이려는 문제 때문에 재벌에게 들이댔던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3억원으로 내리는 것은 증세보다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관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라면서도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3억원 이상 주식보유자를 대주주로 보는 것은 국민정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질의에 대해선 홍 부총리는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있다"며 변경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확대,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날 국감장에선 정부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여당은 재정준칙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며, 야당은 너무 느슨하다며 질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이 유럽연합(EU)에서도 사실상 사문화했는데 굳이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4%가 됐지만, 이는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4년 뒤에는 50%대 후반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3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때문에 적자가 나게 돼 있다"며 "한도를 얼마나 느슨하게 관리하려고 이렇게 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가 -4%(적자 비율)를 넘었고, (-3%는)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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