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신청 8000여건 급증, 3만건 넘어서… 인용건수는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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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복해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재정신청이 지난해 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이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 공소제기를 결정한 사건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재정신청은 3만2977건으로 전년(2만4187건)과 비교해 8790건이나 많아졌다.


전년 대비 36.3%나 증가한 것인데 이는 지난 2008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되며 전년 대비 1만건 이상 늘어난 이후 11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혐의별로는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이 1만1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공갈(5578건), 위조·변조 등 문서 관련 사건(21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재정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결정한 건수는 전년(115건)에 비해 오히려 8건 감소한 107건으로 집계됐다.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 건수는 2011년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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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의 공소제기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고법은 올해 초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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