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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3억원 논란, 與 미적이는 사이 법안으로 행동 나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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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주주 기준을 기존과 같은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동학개미보호법'을 발의했다. 여당이 대책 마련에 미적대는 사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기존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연좌제’ 논란이 있던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금액 기준을 현재 기준인 10억원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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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확대,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특히 올해 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주식 시장이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류 의원은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길고, 투자 금액도 많은 자산가보다는 주식 투자 경험이 적고 시장 이해도가 낮은 국민이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마음대로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지 못하게 해 새롭게 시장에 참여한 ‘동학개미’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김병욱·양향자 의원을 필두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령을 저지할 만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발의를 통해 여당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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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해당 시행령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작용할 것인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과정에서 개인투자자, 동학개미분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과세형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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