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가 R&D를 맡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존 담당하던 R&D가 무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를 묵과해 R&D 예산 관리가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고양을,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학의 A교수의 R&D 포기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A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형동물감염병대응원천기술개발' 연구개발(R&D)를 포기하고, 보건복지부의 백신실용화 기술개발사업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교수가 과기부에서 수행했던 R&D는 조류인플루엔자(AI) 또는 구제역의 감염 원인기전을 규명해 감염병 선제 대응력을 높이는 연구다.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산 12억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었다. A교수는 연구 2년차까지 100% 성과를 달성했으며 연구가 마무리 되면 AI와 구제역 병인기전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A교수는 2년반만에 연구를 포기했다. R&D 수행 중에 보건복지부가 10년간 2000억원을 투입하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에 공모에 신청했고 사업단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특별한 제재 없이 A교수의 연구 수행 포기를 받아들였다.
한 의원은 이 사례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연구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서, 과기정통부의 2020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상 연구 수행 포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사업별 시행계획 등 이중삼중 제재조치가 무색하게 된 상황"이라며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 수행되는 국가 R&D가 방만하고 기준 없이 운영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R&D에 사업 기간과 규모, 사업 내용의 경중은 있을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 R&D를 수행해야 한다"라며 "매년 AI와 구제역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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