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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교육분야 암적 존재 솎아 내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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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독립과 표현의 자유 가르친 교사 지위 박탈
홍콩 교사노조, 교사등록 취소에 집단 반발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홍콩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홍콩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르치다가 교사 지위가 박탈됐다.


이와 관련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교육분야에서 암적인 존재들을 솎아내기 위한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람 장관은 교사들이 학교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일이 새롭지 않고 과거 행정부는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피하려 했지만 "오늘의 정부는 모든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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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장관은 이와 함께 대학교 캠퍼스에서 홍콩국가보안법(보안법)을 위반한 게시물들이 발견된 것에 대해 "홍콩보안법은 모든 학교, 대학, 언론과 사회 관계망을 포함한 사회단체가 국가 안보를 위한 교육 강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콩 교육부는 수업시간에 홍콩 독립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파한 한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를 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수업시간에 홍콩 독립에 대해 가르치다가 교사 지위가 박탈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에 독립파 정당인 홍콩민족당의 찬호틴 의장이 TV에 출연한 영상을 보여주며 홍콩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교육부는 "교사가 사전에 수업내용을 준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홍콩의 독립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한 것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교사가 사용한 교재는 왜곡되고 편향됐으며 학생들에게 지대한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홍콩 교육부는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반정부 시위와 관련된 교사들의 위법 행위에 관한 247건의 신고가 접수돼 그중 204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교사 21명에게는 주의를, 12명에게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홍콩 교육부는 덧붙였다.


홍콩 교사노조는 범죄 행위 이외의 사유로 교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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