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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과 똑같은 마트 의무휴업…불경기 속 대목장사 '또'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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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보유 지자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요구에
전환율 28.6% 그쳐
명절 직전 주말 쉬면 10~20% 매출 타격
소비자는 불편…규제 효과는 '글쎄'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의 서울 시내 점포가 추석 대목을 앞둔 주말인 8일 모두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 3개사가 점포 소재지의 지자체에 휴업일(월2회 의무휴업) 변경을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 앞서 대형마트 3개사는 추석 직전 주말이 의무휴업일과 겹쳤다며 추석 당일인 13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문 닫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점포./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의 서울 시내 점포가 추석 대목을 앞둔 주말인 8일 모두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 3개사가 점포 소재지의 지자체에 휴업일(월2회 의무휴업) 변경을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 앞서 대형마트 3개사는 추석 직전 주말이 의무휴업일과 겹쳤다며 추석 당일인 13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문 닫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점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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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오늘 추석 선물을 사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40대 워킹맘 김은아(가명)씨는 지난 27일 인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깜박하고 헛걸음을 했다. 양가 부모님께 드릴 추석 선물을 살 계획이었지만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상태였다. 마음을 담는 선물인 만큼 직접 보고 꼼꼼히 고르기 위해 일부러 집을 나선 상황이었다. 김씨는 결국 1시간여만에 인근 백화점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생각해 둔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숨을 쉬었다.


올 추석 마트 의무휴업일 전환한 지자체, 10곳 중 3곳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올해 대형마트가 있는 147개 지자체에 의무휴업일을 기존 10월 11일 일요일에서 이보다 빠른 추석 당일인 10월 1일 목요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이에 응한 곳은 총 42곳(전환율 28.6%)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치다. 직전 주말인 9월 27일로의 변경이 현행법상 어렵다고 판단해 뒷 날짜로 아예 바꾸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들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실제 지난 27일 서울 시내 국내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 마트 중 문을 연 곳은 이마트 계열의 전문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1곳뿐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지자체별 자치 조례에 따라 매주 둘째주와 넷째주 의무휴업일로 규정돼 있는 곳들이다. 설·추석 명절 직전 주말 대형마트의 하루 매출은 전체 명절 시즌의 10~20%에 맞먹는다. 하루 쉴 때 매출 타격도 크다는 뜻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때문이다. 대형마트 빗장을 걸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통시장 및 개인 상점으로 가게끔 분산,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유통 규제가 강화된 이후 지난 10여년간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에 대해 진행된 연구 결과에서는 이 같은 논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 닫으면 집에서 쉰다 19.8%
추석을 하루 앞둔 23일 주요 대형마트 3분의 2가량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넷째 주 일요일과 추석 전날이 겹쳤기 때문이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도입된 이후 추석 전날 일요일에 적용되는 경우는 오늘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롯데마트 서울역점. /문호남 기자 munonam@

추석을 하루 앞둔 23일 주요 대형마트 3분의 2가량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넷째 주 일요일과 추석 전날이 겹쳤기 때문이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도입된 이후 추석 전날 일요일에 적용되는 경우는 오늘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롯데마트 서울역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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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연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소비자 행동 변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총 465명 중 단 29.47%만 개인 슈퍼마켓(23.66%)이나 전통시장(5.81%)에 방문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중에서는 온라인쇼핑(11.83%), 다른 지역 대형마트(11.61%), 식자재마트(10.11%), 여가생활(7.10%), 복합쇼핑몰(5.16%), 편의점(4.09%), 기타(0.88%) 순으로 높았다. 집안 내 휴식(19.78%)의 경우 소비가 완전히 사라지는 역효과를 낳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대형마트 폐점이 이후 주변 상권의 요일별 매출 타격에 대한 분석도 다뤄졌다. 대형마트 폐점 이후 마트 1km 이내 슈퍼마켓에서는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5개 요일에서 매출이 줄었으며, 특히 일요일 매출은 5.01%나 빠졌다. 음식점 역시 월,화요일을 제외한 5개 요일 모두 매출이 줄으며, 일요일 매출은 2.09% 감소했다. 이는 현재 지정 의무휴업 요일인 일요일날 역설적으로 대형마트와 주변 슈퍼마켓과 음식점간 매출 관련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추석 당일 쉬자' 정치권 목소리에…노동계 '꼼수' 반박

의무휴업일이 일요일로 못 박힌 것을 두고 개선의 움직임이 21대 국회에서 나왔지만 노동계에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지난 22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근로자들이 추석이나 설 명절 당일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들이 추석 당일인 10월 1일에 쉬고 10월 11일 혹은 25일에 이틀 중 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하루를 정상 근무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구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허은아 의원실에 유산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마트노조 측은 "이는 마트 노동자들의 뜻을 완전히 곡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는 의무휴업은 그대로 하고 명절 당일에도 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석 당일날 근로자들이 쉬게 의무휴업일을 바꾸는 것은 매출을 높이려는 꼼수로 사용자인 기업 측에만 유리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허은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 조사 결과 마트 근로자 673명 중 524명(79.9%)이 명절 당일에 쉬고 싶다고 응답했던 만큼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야 내년 1월 설날 의무휴업일 변경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조속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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