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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옥죄는 규제…줄소송 리스크에 산업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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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위축 우려
집단소송제, 식품산업 줄소송으로 도산 위기

2019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참가한 예비 창업인들이 참가업체 관계자들과 상담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019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참가한 예비 창업인들이 참가업체 관계자들과 상담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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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임혜선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케팅 활동 제한, 집단소송제, 일감몰아주기,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등 국내 외식ㆍ식품ㆍ유통업계가 정부의 규제 강화 일변도에 울상 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우후죽순 규제 강화 정책에 성장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 편의점ㆍ외식 등 프랜차이즈 업계 반발이 거세다.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 진입장벽을 높였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ㆍ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비용 떠넘기기는 사라지겠지만 광고ㆍ판촉 등 마케팅 활동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가맹점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인인 '가맹점주의 노력'을 부정하고 모든 책임을 가맹본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전방위 규제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성장동력도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소송제 확대를 골자로 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역시 입법 예고되면서 식품업계 표정도 싸늘하다. 도입 취지에 따른 효과보다는 소송 남용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얼음이 너무 많고 커피가 적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미국 스타벅스와 광고보다 햄버거의 칼로리가 높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미국 맥도날드의 사례가 국내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산업 특성상 집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산업 경쟁력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창업주를 중심으로 2~3세 경영 승계가 이뤄진 곳이 많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편이며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서 "규제 대상으로 확대되는 준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많이 포진해있는 상황에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만 제재한다고 하지만 공정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자체가 부담"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림, 농심, 오뚜기, 동원, 삼양식품 등 대다수의 식품업체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역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만 12개에 달한다.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 전문점이 한달에 주 2회 휴업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가장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현실화되면 폐업하는 유통점포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며 "이커머스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형 유통점포와 전통시장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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