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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마약·불법도박, 연예계 잇단 구설수…"범죄자 활동 금지" 요구도 [김가연의 시선 비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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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부터 성폭력까지…연예계 잇단 '범죄 의혹' 논란
국민 10명 중 8명 "전과자 방송출연 금지 찬성"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 발의되기도…"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준영(좌)과 최종훈(우)/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준영(좌)과 최종훈(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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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최근 집단 성폭행, 불법도박 의혹 등 연예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방송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 자숙을 한 뒤 복귀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명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청소년 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 최근 아이돌 가수와 개그맨 등 일부 유명 연예인을 중심으로 도박 파문이 불거졌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그룹 슈퍼노바(구 초신성) 멤버 윤학(본명 정윤학)과 성제(본명 김성제)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에서 판돈 5000만 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1~2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도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도박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친여 성향 정치평론 유튜버로 활동 중인 개그맨 강성범과 가수 김호중 등이 도박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강성범은 지난 21일 TBS 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필리핀에 자주 간 것은 맞지만 불법 도박을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김호중은 직접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적 없으며, 수천만 원의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적이 없다"며 "김호중은 불법 도박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유명 연예인들을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의적으로 정한 자숙기간 이후 방송에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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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으로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억 원대의 돈을 버는 데다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덕성에 대한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해도, 혐의가 입증된 범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생 강 모(23) 씨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방송에 출연해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런 범죄가 별 것 아닌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과 같다고 본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씨는 "종종 실력과 과거(범죄전력)는 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듣는데 정말 황당하다"면서 "그럼 학교폭력 가담자라고 폭로된 연예인들은 왜 활동을 중단하나. 이것도 이중적 잣대 아닌가. 범죄자의 방송 복귀가 없었던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직장인 김 모(30) 씨는 "관련 방안이 마련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만약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면 성폭력이나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당연히 복귀를 못 하게 해야겠지만 다른 경범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한 설문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7월 CBS 의뢰로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8.3%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7.2%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에는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정지·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를 들면 형법 그리고 마약류 관련법 그리고 성폭력 범죄 법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 및 금지하도록 제재 규정을 넣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연예인 관련 주 시청자층이 10대들이고 연예인을 지망하는 10대들이 70%를 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며 "현재의 법률로서는 자숙 기간을 통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가 되풀이된다. 자숙 기간이라는 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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