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서울시 공동기획 [워라밸2.0 시대로]
육아휴직 거부 불이익 등 일생활균형제도 관련
서울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男 고충상담 2년새 54% 증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버스회사에서 오전·오후 교대 형태로 근무하는 40대 후반 남성 A씨.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방과 후 오후 시간 내내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방법을 찾던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게 됐다. A씨는 오후 시간에 단축 근무를 하겠다며 요청했지만 회사는 오후엔 근무를 하고 오전 시간만 단축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홀로 고군분투하던 A씨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제도를 상담했다. 센터와 회사 간의 소통 끝에 마침내 A씨는 원하던 시간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었다.
'워킹대디(일하는 아빠)'의 육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일·생활균형 제도와 관련된 상담을 받는 남성도 점차 늘고 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남성의 고충 상담은 2017년 395건에서 2019년 608건으로 54%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상담을 받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아빠의 달 특례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제도를 문의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했을 때의 불이익, 육아휴직 거부 등 권리 행사가 어려운 점이 대표적이다. 남성이 일·생활균형 제도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결국 배우자인 여성의 육아 부담이 가중돼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집중된 상황이다. 서남권직장맘센터가 발표한 '직장맘의 직장 내 고충 상담분석 및 직장맘지원센터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할수록 고충 상담 비율이 높았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고충 상담은 5~30인 사이의 상담 건수가 5690건으로 100~300인 1722건보다 약 3.3배 많았다.
성별 임금 격차도 남성 육아휴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김문정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가정 내에서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비중이 남성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며 "여성 임금이 남성만큼 올라가는 일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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