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지역 신문 주재 기자가 해당 지역 공무원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펼쳐 8억 원 상당을 가로채 구속기소 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지역신문의 장흥 주재 기자가 공무원 등을 상대로 후배들과 짜고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하고, 공범과 도박 참여자 6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 8명을 모두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 지역 주재 기자인 A씨는 전남 장흥군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후배들과 함께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기도박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8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
사기도박 피해자 중에는 공무원 2명도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영화에나 등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기도박에서 화투패에 특수물질을 바르고 특수 카메라 등 장비로 이를 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중 일부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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