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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고 절차 개선 등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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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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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공동주택관리제도가 각종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새롭게 바뀐다. 신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행정처리 기간이 명확해지고,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줄 경우뿐만 아니라 빌리거나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의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 개선 ▲국무조정실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효율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 등에 따라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각종 신고 대상이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현행법상 신고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관리규약의 제·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등의 신고는 7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의무관리대상 전환 등 신고는 10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설정됐다.

또 현재는 주택관리업 등록증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와 관련해 현재는 '빌려주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개정안에는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모두 금지하고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상한액이 1987년 도입된만큼 그간의 물가 상승과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 변화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법령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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