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사금융 확산우려→연말까지 집중대응
불법 사금융이 의심된다면…유튜브 '불법 사금융 그만!' 채널 검색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식점 영업이 어려워져 자금난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 A씨는 저금리로 대출을 대환해준다는 불법사금융업자 말에 속아 영업용차량까지 잃게 됐다.
#. 경기도에서는 인터넷대출 사이트에 ‘무직자대출’, ‘신용불량자대출’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불법대부행위를 한 불법대부업 조직 9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27만원 대출 익일 50만원 상환조건)에 35억원 상당을 대부해 3610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861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중단속과 함께 탈세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착수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단속 유관기관은 지난 6~8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사금융업자 총 861명을 검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많아진 가운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연말까지를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했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집중 투입해 단속한 결과, 집중단속 이전(1~5월)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51% 증가한 총 842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6명을 적발하는 등 총 19명을 적발· 검거했으며, 이 중 1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혐의 수십건을 포착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법률구조공단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전년 동기대비 58% 많은 1235건의 피해상담이 몰렸다.
서울시·경기도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전통시장, 상점가, 산업단지 등에 12차례 설치·운영했고 접수된 피해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상담(453건)을 거쳐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구제(95건)가 진행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맞춤형상담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만1000여명(1336억원)에게 햇살론17 등 대체자금을 제공했다.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유튜브 채널 '불법 사금융 그만'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구제제도·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래핑광고, 라디오광고 및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통한 홍보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상대로 초고리 대출, 불법 추심 등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연말까지의 특별근절기간 동안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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