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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 성비위 사건 '중재 절차' 재개키로…피해자측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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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자측에 통보…한때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 외교문제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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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인간 중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되면서 외교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외교관 A씨와 피해자인 뉴질랜드 국적 직원 간 사인 간 중재를 재개하기로 하고 피해자측에 통보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사인 간 중재는 뉴질랜드 현지 법률에 따른 것으로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상대로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시 피해자를 고용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 고용주, 피고용인은 해당 뉴질랜드 직원이다.


앞서 외교부는 올해 초 사인 간 중재를 했으나 합의 실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8월 피해자측이 재차 중재를 요구했고, 외교부는 이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그간 외교부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해당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다고 지적을 받았고, 청와대로부터도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질책을 받았다.


뉴질랜드 정부는 외교관 A씨가 지난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직접 조사를 요구해왔다. 외교관 A씨는 임기가 만료돼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2019년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1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다.

뉴질랜드 국적 피해자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 뉴질랜드 경찰은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주뉴질랜드 대사관 직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뉴질랜드측은 현지 언론과 정상 통화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한편 외교관 A씨는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다가 외교부 귀임 명령을 받고 무보직 상태다. 뉴질랜드측은 여전히 한국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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