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고배를 마신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변경 관련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21일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심에서 이용제한은 인정했다”면서도 “현저성에 대해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 민원 제기 내용과 응답속도 등 국내 이용자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 관련, 방통위가 페이스북 대상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이용제한·현저성·소급적용 여부 등 쟁점에 적극 대응, 국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고 지평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2일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제한에는 해당하나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등 재량권 남용이라며 방통위 항소를 기각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 방통위는 2018년 이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이 아니고 정도도 현저하지 않았다는 페이스북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제재 취소를 명령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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