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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넷플릭스법, 미국 기업 겨냥한 거냐" 韓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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網품질 의무 인터넷 업체에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놓고
미 국무부 "특정기업 겨냥한 정책이냐" 항의
대사관·美인기협·국무부 여러 통로로 압박
넷플릭스·유튜브·페이스북이 적용 대상

美국무부 "넷플릭스법, 미국 기업 겨냥한 거냐" 韓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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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미국 국무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른바 넷플릭스법)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신망 품질 책임을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이 넷플릭스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은 것인데,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 화상회의로 열린 '한ㆍ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미국 측 인사로는 스티브 앤더슨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참석했으며, 우리측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관련 국장과 과장들이 배석했다.

미국 "넷플릭스법 특정 OTT 겨냥한 법이냐" 질의

이 자리에서 미 국무부는 "(일각에서)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미국의 특정 OTT(넷플릭스)를 겨냥한 법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현재 논의 중인 시행령에 대해 미국 기업들의 비판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 또 "향후에도 (미국 ICT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미 국무부가 언급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켜 '데이터 하마'로 불리는 사업자에게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해외 사업자의 경우는 정부의 자료제출명령 등을 이행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미 국무부 주장처럼 넷플릭스를 겨냥한 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통신망 품질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미국측의 유감 표시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법이 아니다. 해당 사업자(넷플릭스)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측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ㆍ국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하고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장시간 설명했다. 그런데도 미국측이 계속 항의를 하자 시행령 영문 요약본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압박 지속..韓 정부의 집행력 발휘 중요해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측은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우리 정부에 통상마찰 우려를 거론했고, 미국 인터넷기업협회는 항의 성명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관, 국무부, 미국 인기협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미국 ICT 기업 의견만 듣고 우리측에 항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의 유감 표명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은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우리 정부 측의 정교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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