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인당 20만원 '특별돌봄지원' 이달내 지급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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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가구에 오는 11~12월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한다.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되는 특별돌봄 지원금은 이달 내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와 국민권익위 콜센터에서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비 지원이나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여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생계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1회에 한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달 중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휴교로 아동 양육가구에 발생한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도 이달 내에 지급을 추진한다. 1인당 현금 2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총 532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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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복지부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약 지원대상 5000명이 11~12월 2개월간 월 180만원을 받고 일하게 된다. 2개월 근속 시 근속장려금 20만원도 추가 지급된다. 세부적인 참여 기준과 절차 등은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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