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지난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 일대가 대형 파도가 밀려들면서 침수 피해가 났다. 9월8일 강구항 해파랑공원 흙이 움푹 파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9월 잇달아 들이닥친 태풍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경북 3개 지역이 15일 행정안전부에 의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11일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이들 3개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 피해 규모는 울릉군 471억원, 울진군 158억원, 영덕군 83억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해당 광역단체 및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재가·선포 등 절차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가스 등 추가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국내 '10억 부자' 46만명, 300억 이상도 1만명 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