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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윤미향 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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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명목 후원금' 5700만원 사비로 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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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간부 A씨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받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중 개인계좌 5개로 3억3000만원 모금을 받고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해 등록을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원 가량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 명목으로 65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돈을 총 9회에 걸쳐 정의연에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로 적용했다.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어 안성쉼터를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시민단체, 개인 등에 대여하고 900만원의 숙박비를 챙긴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 지원단체의 자금 운용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진행한 정의연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진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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