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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재난지원금 현금·현물 합쳐 1인당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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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5 비율…전체 초·중·고 학생 31만명 지급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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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초·중·고 학생 전원에게 현금과 현물을 합쳐 1인당 10만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비 310여억원을 절반씩 분담해 초·중·고학생 31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최근 협의를 통해 교육재난지원금의 현금과 현물 비율을 5대 5로 확정했다.


현금 지급분 5만원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 캐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은 인천e몰에 구축 예정인 '꾸러미몰'에서 식재료 구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현금 지원, 시는 현물 지원 사업을 총괄하며 현물 지급에 따른 업체선정과 품목구성, 교환·반품 등은 인천e음 운영대행사에서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18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서 3차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할 방침이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사업과 인천e음카드 발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무상급식 취지에 맞는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한 결과"라며 "교육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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