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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입국금지 85개국으로 꾸준히 감소…조치 해제국 2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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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디지만 한국 기업인 입국 절차도 '신속통로' 제도로 완화
다만 일부 국가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강화, 예의주시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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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던 국가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각국이 검역 체계를 구축하면서 국경 봉쇄보다는 최소한의 이동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조치의 수위를 완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국가들이 국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서 언제든 입국관련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2잃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85개국으로 집계됐다. 뉴질랜드,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홍콩,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이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독일, 러시아 벨기에 등 유럽국가도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입국금지 국가를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국가는 153개국에 달했지만 약 4달만에 절반 수준까지 감소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도 3개국이 입국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격리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6개국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인 검역 강화 및 권고 사항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73개국으로 파악됐다.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던 국가가 조치를 잇따라 완화한 결과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한 국가도 24개국으로 확인됐다. 그리스를 포함해 네덜란드, 라트비아, 루마니아, 스위스, 체코, 폴란드, 터키, 프랑스, 핀란드 등이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했다.


한국발 입국조치 완화 추세와 함께 함께 기업인들의 입국을 간소화한 신속입국 제도를 도입한 국가도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4개국으로 늘었다. 이들 국가 이외에 예외입국을 허용 받아 입국한 사례도 18개국 1만8000명을 넘어섰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시설 또는 숙소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자가격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아세안 국가와 양자 접촉을 통해 신속 통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싱가포르 신속통로는 4월 14일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 결과에 기반했다”면서 “당시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코로나19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줄이기 위해서 공중보건 원칙 저해하지 않으면서 역내 필수 인력 이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고 이를 결과문서에 반영한 것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는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다음주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6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웃돌기 시작한 데 따른 조치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봉쇄령을 해제한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 산동항공 이용객들이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 산동항공 이용객들이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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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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