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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료사고 잇단 분쟁…보험심사 독립기구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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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통사고 분쟁조정위 설치안 발의
분쟁 포기 빈번…불필요 사회적 비용 제거
"의료자문독립기구 만들어 자문제도 개선"

교통·의료사고 잇단 분쟁…보험심사 독립기구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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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김세진(41ㆍ가명)씨는 맞은편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과 부딛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중앙선을 넘은 상대 운전자가 김씨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본인의 차량을 고의로 부딛쳤다고 주장하자,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한 것이다. 김씨는 상대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결국 김씨는 분쟁조정을 신청, 최근에서야 상대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에서 비롯된 사고로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받아냈다. 김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분쟁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상대방과 보험사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뻔했다"며 "분쟁 해결까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것은 아깝지만 그나마 제대로 된 결정을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토로했다.

자동차보험이나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기구나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소비자들의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설사 대응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사회적 비효율을 낳기 때문이다. 소비자 불만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조속히 해결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상당수 보험가입자나 피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밖에 없어 경제ㆍ시간적 여유가 없는 보험가입자는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측은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에서 모든 보험 분쟁에 대해 조정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자동차보험 분쟁조정위를 신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오전 국회를 출입하는 한 언론사 취재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가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말 첫 국회 상주 직원 확진자가 나온 이후 세 번째 확진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청과 소통관을 일부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국회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7일 오전 국회를 출입하는 한 언론사 취재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가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말 첫 국회 상주 직원 확진자가 나온 이후 세 번째 확진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청과 소통관을 일부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국회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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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제도 악용 방지…독립의료심사기구 설립 제안

보험사의 의료자문 관련 독립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데 의료자문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외부 의료자문기관 선정이 보험사 중심으로 이뤄져 불공정하다는 논란도 나온다.


실제 KB손해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의료자문 중 제3의료자문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일부 의사에 자문 의뢰가 집중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보험연구원은 의료자문 절차와 관련해 보험 산업 통합 독립의료심사기구를 설립하면 공정성 문제와 함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독립의료심사기구(IRO)를 설립해 의료자문자를 정하는 미국의 사례처럼 독립기구를 만들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업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독립기관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며 자칫 절차만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 위원회를 만든다고 특별히 객관성이 보장된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면서 "여러 위원회를 설치하면 해결 절차만 복잡해지고 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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