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한옥밀집지역인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에 세탁소ㆍ약국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9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 일대 112만8372.7㎡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북촌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한옥밀집지역으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세탁소, 소매점, 약국, 한의원 등의 생활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화랑 등 문화ㆍ집회시설과 전통 관련 휴게음식점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이 일대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적용한다. 이에따라 구역 내 한옥 및 건축자산에는 건폐율 최대 90%까지 건축이 허용되고 건축선 후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완화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송현동 48-9 일대 공원화와 관련한 결정은 보류했다. 시는 대한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감정평가 등 매입 방법을 검토하고 10월 초 심의에 이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만 "송현동 부지를 그 장소성과 상징성에 적합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기존 공원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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