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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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8일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는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 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및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 관리 등 그동안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원이 시급한 지역과 복원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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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kti145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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