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및 디지털 고등교육 지원 방안 논의
10만원 상당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규모 확대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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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연구실정 인정, 교도관의 교정·교화 업무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직무로 추가된다.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우선, 정부는 교육·연구 및 교정 업무 분야 공정성 향상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했다.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 이 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견습생·장학생 선발, 학위수여, 교도관의 교정·교화 업무 등을 현행법 제5조의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논의되는 이유는 교수가 지인인 타 대학 교수를 통해 자녀의 인턴 경력 등을 부탁하거나 같은 학교 소속 교수 자녀의 출석에 문제가 있음에도 부정하게 학위를 수여하는 등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의 익명 보장을 위해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신설된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학, 학기당 2회 강의평가= 아울러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대학 석사학위과정과 국내·외국 대학 간 온라인 학·석사 공동 학위 과정 운영이 허용된다. 지자체와 대학,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 기반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대학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교원의 역량 강화와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교직원·전문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기당 2회 이상 강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문화시설이 문을 열지 않고 있어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17개 시도 2700여명 예술인이 온라인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빅데이터, 5G, AI 같은 기술과 융합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립 공연장과 국립 예술단체는 온라인 공연 모델을 선보이며 민간 공연단체의 온라인 공연 제작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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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10만원) 지원규모를 올해 161만명에서 내년 177만명으로 확대 지급하고 비대면 자동 재충전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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