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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귀신' 넷플릭스법…네이버·카카오에 규제 떠안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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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총량 기준 모호한데
網 관리 의무화 법적 강제
계약·영업 자유 침해 논란도

'물귀신' 넷플릭스법…네이버·카카오에 규제 떠안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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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부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글로벌 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었는데 정작 국내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모호한 기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 헌법 침해 소지, 국내기업 역차별 등 4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콘텐츠사업자(CP)들이 망 품질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의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조치를 취하고 트래픽이 급증할 경우 통신사(망 제공)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적용 대상 모호하고 상위법과 충돌 지적

업계가 지적하는 첫번째 문제는 시행령 적용 대상의 모호함이다. 과기부는 시행령 적용 대상을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일평균 트래픽이 국내 총량의 1%를 넘는 사업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정부에서 규정한 국내 총량의 1%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통신 3사를 통해 측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래픽을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인터넷기업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는 예측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망 이용료를 이미 지불하고 있는데, 알 수도 없는 기준으로 법적의무까지 생긴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두번째 문제는 상위법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이 시행령에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1월 말까지 서버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트래픽 경로 관리에 대한 조치 등 관련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도 의무화했다.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라고 한 내용만 제정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실태조사를 하라' 등의 조항이 있어야 하지만 법에 없는 내용이 시행령에 등장해 과도한 의무를 지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세번째 문제는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품질은 단말기나 통신3사의 요금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를 책임지게 되면 사실상 모든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와 계약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통신사업자의 이용자의 안정성까지 담보할 길이 없다"면서 "통신사들과 다 계약을 맺지 않고서는 책임을 회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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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은 놔두고 국내 기업만 잡는 꼴

네번째 문제는 이번 시행령이 글로벌 기업의 반칙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통신3사의 인터넷망에서 전체 트래픽의 25.8% 정도를 유발하는 반면 네이버는 2.5%, 카카오는 1.8%에 불과하다. 이처럼 절대적인 트래픽이 해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엉뚱한 과녁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행령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있지만 해외 기업을 상대로 실제로 행사 될 지도 미지수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넷플릭스가 이 법을 위반하고 버틴다고 한들 정부가 접속차단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냐"며 "결국 국내사업자만 규제를 받으면서, 해외사업자가 경쟁적 우위를 갖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해외사업자와 문제 발생 때 국내 대리인 통해 해소하도록 조치 취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며 역차별 논란에 선을 그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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