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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시당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 대법원 선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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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시당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 대법원 선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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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이라는 선고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3일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광주시당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 조합원 6만 명 중 단 9명이 해직교사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지 7년 만에 내려진 정의로운 결정이다”며 “지난 7년 동안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애쓰신 선생님들의 노고와 지지한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보수정권 10년간의 사법 농단과 정치공작으로 만들어진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면서 “또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정부에 권고해 왔던 만큼 국제적 망신거리였으며 적폐 중의 적폐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전교조 합법화는 정부가 직권취소하면 될 일을 대법원선고까지 지지부진하게 방치한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이 89년 참교육 참세상을 외치며 탄생한 전교조가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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