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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 죽인 '입마개 미착용' 맹견 견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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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사진=연합뉴스

은평경찰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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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 반려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해 가해견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재물손괴 등 혐의로 로트와일러 견주 A씨를 전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에 속하는 스피츠를 공격해 죽인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반려견과 함께 있던 피해견주 A씨도 로트와일러를 자신의 반려견으로부터 떼어놓으려다 부상을 입었다. 스피츠를 죽인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다시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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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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