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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포럼]고령화 시대 노인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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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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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젊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인에 대한 생활규범적 기준이 되어 온 것은 환갑이 아닐까 싶다. 부모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자 장수하시라는 의미에서 자식들이 벌이던 환갑잔치는 소박한 가족 모임으로 대체되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최근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적 대응 차원에서 몇 가지 논의 안건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2016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반대 목소리가 커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채 여론의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 2025년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는 이 이슈를 또다시 맞닥뜨리게 됐다.


사실 65세 기준은 유서가 깊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189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정한 이래로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고령 지표의 기준으로 널리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65세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때의 기대수명이 66.7세였던 걸 비춰보면 당시 65세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기대수명이 83.2세가 된 2020년 현재 시점에서 자신을 노인으로 분류하는 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60대도 많을 것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한 노인 연령의 기준에 대해 70세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을 논의하기 위한 시대적 분위기가 평균수명 연장, 인구 감소, 재정 부담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 조건을 갖췄더라도 이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면 많은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경로우대제도가 축소돼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정년 연장, 연금, 일자리, 노후생활 지원, 의료 보장 등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건드려야 하는 다양한 이슈가 얽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단면적으로 검토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지하철 65세 이상 무료승차를 재정 적자 측면에서만 살펴볼 수는 없다. 지하철 무료승차가 노인의 이동성(mobility)을 향상시켜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노인의 일상생활을 바라볼 때 단순한 목적지로의 이동 이상을 의미하며, 특히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고 노인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장 노인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노인이 늘어날 수 있다.


우리는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고령화 시대로 들어섰다. 앞으로 심화될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의 조건을 새로이 규정하는 일은 인구와 경제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급하더라도 차근차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각종 경제사회정책을 위한 노인 연령을 단순히 65세 이상인지, 70세 이상인지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검토를 통해 적절하고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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