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발효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백악관에서 열었다. 그런데 회원국 중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 달 뒤인 지난 7일 미국은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오하이오주 클라이드에 있는 월풀 공장을 방문한 대선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 산업을 지키기 위해 지난 1962년 추가한 통상확대법 232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proclamation)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회원국 간에 보복관세를 발동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에서의 통상 정책은 의회의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 역사적으로 관세는 대표적 통상 정책 수단이었고, 미 의회는 필요에 따라 관세를 조정해왔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국제적 관세 협상이 진행되면서 관세를 포함한 통상 정책 권한을 일정 조건 아래 행정부에 위임했다. 냉전 시절인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가 터지자 미 의회는 통상확대법 232조 안보 조항을 추가해 무역이 안보를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다자무역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세계무역기구(WTO)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무역 규범이 국제적으로 적용되던 시절에 통상확대법 232조가 도입됐다. 그러나 다자규범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은 이 조항을 시리아와 이란에 대해 극히 예외적으로 발동했다.
백악관 입성 직후 트럼프 정부는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통상확대법 232조를 찾아냈다. 그동안 널리 사용된 301조는 나름 요건을 구성해 발동해야 하지만, 232조는 안보 우려 외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안보적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GATT 21조 역시 발동국에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안보 우려의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한 적도 없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232조 발동 대상으로 정했고, 2018년 초 이들 물품의 수출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철강 쿼터를 수용하고 협상을 타결했다. 같은 해 5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안보를 구실로 우방국에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수출국은 물론이고 미국 안에서도 반발이 제기됐다. 1년 뒤 USMCA 의회 비준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병이 도졌다. USMCA 협상 과정에서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합의한 바 있고 지난 1년 새 수입이 급증한 비합금 미가공 알루미늄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일 발효된 USMCA를 무색하게 만든다. 예상대로 캐나다가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다짐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알루미늄 수입국이다. 캐나다에 비해 다른 수출국은 추가관세를 물고 수출해야 하므로 캐나다의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다른 수출국의 수출을 막았으니 캐나다 수출이 느는 것은 당연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수출길이 좁아진 상황에서 232조 발동이 다른 품목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그동안 조사를 끝내고도 덮어둔 자동차가 다시 타깃이 될 수 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또 다른 대형 악재에 노출될 수 있어 안타깝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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