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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공룡 '통행세' 갑질...철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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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논란
방통위 사전 법률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법조계선 "현행법 근거 불충분"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통과 시급

IT공룡 '통행세' 갑질...철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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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른바 '통행세'로 불리는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논란이 심상치 않게 번지면서 규제 당국이 현행법 위반 검토에 들어갔다. 국내시장 90%를 독식하는 구글과 애플이 앱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 가겠다고 한 것이 단초가 됐다. 콘텐츠 업체들은 "디지털 소작농이 될 수 있다" "소비자 피해로 전가된다" "독점 지위를 남용한 갑(甲)질"이라며 정부 당국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위법으로 볼 근거는 충분치 않다는 게 국회 안팎과 법조계의 시각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ㆍ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현행법 적용되나, 안 되나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접촉하며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에 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사후규제기관이라 '행위'가 일어나기 전 실태 점검조사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전 법률 검토 위반 여부를 살피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통행세 문제를 현행법 체계가 포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는 설비 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이슈여서다. 방통위는 '앱 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고 권고 성격이 강하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50조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나 공동활용 이슈에 있어 이용자 이익 침해 문제를 다루는 만큼 이번 이슈와 다르다"며 "오히려 공정거래법상 시장 독과점 이슈와 더 가까운 문제"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독과점에 따른 '금지 행위'를 더 구체화한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애플과 형평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앱 마켓 점유율 24.4%를 점하는 애플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해 수수료 30%를 걷어갔다. 당시에는 공정위법상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1년 애플의 정책과 현재 구글의 결제방식 강요가 다르지 않는데, 이제 와서 인앱 결제로 가격 문제를 지적하면 형평성과 일관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속 입법 잇따라야

이 때문에 현재 발의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정민 의원은 7월 말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중 의원도 최근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50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결제수단 강제 이슈 문제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게 되면, 조사권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2019 모바일 콘텐츠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의 63.4%를 구글이, 24.4%를 애플이 차지하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구글이 비게임 앱에 30% 수수료를 강제하고 끼워팔기 행위를 확대할 경우 구글은 모바일 OS, 앱 마켓뿐 아니라 국내 클라우드시장도 장악할 수 있다"며 "경쟁의 부재는 고스란히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앱 마켓 경쟁 형성도 실패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관련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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